강력범죄
강도상해 / 살인 살인미수 / 상해치사 / 폭행치사 등 5년 이상 법정형의 범죄
강력범죄

5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범죄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때에는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의 자체를 다투거나 구성요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경우는 물론, 합의 및 정상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가 필수적인 절차로 등장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의 이용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선택을 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쟁점 정리, 증거인부, 증거의 제출, 배심원의 선택과 결정, 공판기일에서의 국민배심원 설득과 호소,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이고, 이에 대해서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신병처리가 이루어져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상의하고 가능한 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절차를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엄격히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정상관계 주장을 펼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사안의 성격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상관계 변론에 집중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을 지도하고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여 최대한 선고되는 형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범죄 결과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되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음에 있어 법정형이 높은 죄명보다 법정형이 낮은 죄명이 선택되도록 하는 노력도 변호사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